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해외 프로축구 경기 승패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3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씨와 함께 기소된 동업자 김모(37)씨 등 4명에게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한씨와 김씨는 이런 방식으로 30억~140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수차례 열었고 이수근, 탁재훈씨 등 연예인들도 이에 참가했다. 한씨 등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 도박에 참가한 연예인들의 이름을 털어놨고, 이에 검찰은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므로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전달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을 저질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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