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지난 2011년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쇼핑업체로부터 11억8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비용 처리했다.
11억원 중 9억9600만원은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판매를 늘리기 위해 판매창구에 상품권이나 영업용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이나 증권도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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