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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준비금 적립시점 1년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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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여견 나빠 부담 완화 결정…규제개혁위에 검토 의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에 빠진 보험회사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준비금 적립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개최한 보험계리기준위원회에서 '미보고발생손해액 준비금 적립 기준안' 시행 시점을 일년 가량 미루기로 결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했다.
미보고발생손해액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나 아직 보험회사에 청구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하게 될 보험금의 추정액을 가리킨다. 국내에는 2004년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미보고발생손해액과 관련한 준비금 적립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사에 신고(보험금 청구)할 때'로 돼 있는 준비금 적립 시점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로 앞당긴 게 주요 골자다. 준비금 적립 기준을 강화해 보험사의 지급 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준비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계약이 많을수록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만큼 대형 보험사에게 다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별도의 적립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추가로 적립해야 할 금액이 발생하자 보험업계에서 유예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말했다.

준비금 적립 시점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은 보험사들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생ㆍ손보사의 보험료 적립금 평균 이율은 지난 9월 말 현재 각각 5.17%와 4.0%를 기록했다. 이는 3월 말보다 0.18~0.27%p 줄어든 수치다. 운용자산이익률도 지난 4~9월에 4.4%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0.3%p 하락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RBC 산출요건 같은 다른 제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보험업 건전성 강화 조치와 관련해 "업계의 사정을 감안하겠다"고 언급한 점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생보사 관계자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립금을 추가로 늘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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