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캠핑카라반 운영사업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업체는 캠핑카라반을 구입하고 캠핑장에 임대를 위탁하면 임대수수료로 최고 연리 19%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신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목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발견하면 금감원(국번없이 1332)이나 경찰서 등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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