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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융 지재권 'BM특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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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정기예금 등 9월말 195건 출원…기업銀 115건 최다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시중은행들의 금융 비즈니스모델(BM)특허 출원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은행에서 자체 개발한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되면 지적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특허 소송에 따른 특허료 수익도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 BM특허란 금융 상품 아이디어를 비롯한 영업 모델, 마케팅 방법 등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말한다. 대표적인 특허 등록 상품으로는 관객 수에 금리가 연동되는 우리은행의 '시네마 정기예금'이나 스마트폰을 흔들수록 우대금리를 주는 기업은행의 '흔들어 예ㆍ적금' 등이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농협ㆍ기업 등 6개 은행들의 금융 BM특허 출원 건수는 9월말 기준 총 195건이다. 출원 건수는 2011년 104건에서 지난해 279건으로 늘어났다. 올 말까지 280건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출원 건수는 기업은행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우리은행(37건), 하나은행(19건), 농협은행(12건), 신한은행(10건), 국민은행(2건)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BM특허 등록 건수의 경우 우리은행 7건, 신한은행 6건, 하나은행 4건, 농협은행 1건을 기록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BM특허는 일반특허와 기본 구조는 같지만 한두 가지 개념만 바꿔도 여러 개의 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일단 특허 출원을 통해 아이디어를 선점하는 것이 향후 은행들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BM특허 관련 소송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2010년 30건에 불과하던 금융 BM특허 관련 소송이 지난해에는 303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김종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신규 수익원 발굴과 자사 비즈니스 방어 차원에서 사내 특허 출원이나 직무발명 제도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 관리 체계를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내 신사업 추진뿐 아니라 해외 진출 시에도 정보기술ㆍ통신ㆍ서비스 등에 대한 신규 BM특허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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