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광주시민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97억원을 면제 받았다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의 취득세 면제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을 해야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주택구입 계획이 있는 수요자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면 올해 말 안에 취득 신고하여 면제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