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부동산광고' 실태조사 의무화…실효성은?
김태원 의원, '부동산개발업법' '표시·광고공정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동산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케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1억원에 오피스텔 3채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 전단지가 붙어 있는 모습이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부동산 관련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부동산개발업자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5000만원이면 도시형생활주택 2채가 내 집' '임대수익률 연 15% 이상' 등 객관적·구체적 근거 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이 부동산 개발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개발업자의 거짓·과장 광고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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