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누진제 폐지 논란 재점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들의 퇴직금 누진제 폐지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어르신 무임 승차로 보는 손해가 지난해 약 1000억원인데, 퇴직금 누진제 폐지가 될 경우 매년 수십억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감사관실은 지난 4월1~17일까지 실시한 서울메트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라고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산하 공기업들의 경영 부담은 막대하다. 이들 공기업의 퇴직금누진제 적용 대상자는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1만4815명이며, 퇴직금 지급 대상자(1만8092명)의 82%다. 이들을 위해 공기업들이 적립해야 하는 돈(퇴직급여충당부채)는 총 2071억원이나 돼 나타났다. 매년 2000억원대의 적자를 보는 서울메트로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2248명의 퇴직자들에게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해 주면서 258억5800만원의 퇴직금을 더 줬다. 가뜩이나 어려운 이들 공기업들의 재정 형편에 더 큰 주름살이 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시 산하 공기업들의 퇴직금 누진제 적용은 이미 지난 2001년 행정자치부가 '지방공기업 실립 및 운영 기준'에서 폐지하도록 했고, 감사원도 2002년 7월, 2008년 8월, 2011년 3월 등 세차례에 걸쳐 폐지하도록 처분 요구를 했다.
특히 안행부는 지난 201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준에 퇴직금 누진제를 집어 넣어 감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울메트로 등 시 산하 5개 공기업들은 2012년, 2013년 경영 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에 큰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 등에선 "노조가 2000년 1월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며 여태까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서울메트로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이며,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폐지 권고를 수용해 노조와 협상 중이지만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다"며 "노조에서 폐지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해와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침에 어긋나는 것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조건으로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며 말했다.
한편 감사 결과 서울메트로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한 일처리도 다수 적발됐다.
서울메트로는 2010~2012년 총 2만7703명의 직원에게 306억5500만원의 연차보상금을 정부 기준보다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에 용역을 맡기며 비용을 과다 산정해줘 예산 낭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2012년 서울메트로 본사 청소용역을 맡기면서 근무일수 계산을 잘못해 3억3200만원을 용역업체에 더 지급했다. 승강시설 설치사업에서 설계비를 지급했지만 공사를 착공하지도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2009년부터 낭비한 설계비만 6개 역사에서 1억2216만원에 달했다.
서울메트로는 또 시청역사 환경 개선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3개월 이상 공사기간이 늘어났고, 공사비도 2억6200만원을 더 들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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