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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옆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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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시설 합의문 서명…LH와 도로공사간 갈등 해소 계기
국민행복을 위한 중앙부처와 공기업간 성공적 협업 사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앞으로는 주택가 옆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가 조속히 추진돼 자동차 소음으로 잠을 설치는 일이 크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와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 고속도로변 방음시설 설치와 관련한 오랜 갈등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방음시설 설치 필요성 여부는 설치비용 부담 관련해 이해관계 합의가 어려워 공공기관과 주민간 소송으로 비화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도시부 주택 밀집지역은 방음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화된 방음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된다. 현행 평면적 소음분석 기법인 2D 방식에서 입체적 기법인 3D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때 운전자의 착시현상을 초래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방음터널 설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방음시설 설치 비용은 주택과 고속도로 건설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부담 주체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이 도로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LH가, 도로가 주택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도공이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없어 합의가 가장 어려웠던 방음판 교체비ㆍ청소비 등 유지관리비용은 방음시설 설치 후 30년간 LH가 부담하고, 이후에는 도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 확장 등 공익적 필요로 방음시설을 철거ㆍ재설치하는 경우에는 도공이 비용을 부담하고, 천재지변으로 파손 또는 유실된 경우에는 LH와 도공이 협의해 비용부담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년여의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돼 방음시설 설치 지연 등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크게 줄어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세종시 첫마을과 광명시 역세권지구, 부천상동지구, 대구 성서지구, 구미 도량2지구 등에서 방음시설 설치나 소음피해보상 등의 요구나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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