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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낚시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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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상래]

목포해경은 목포시 등 8개 지자체와의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대한 고시 개정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낚시객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안전수칙 준수의무가 강화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필요한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낚시객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 착용을 기피하고 있어 사고 발생 때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반복돼 그동안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목포해경은 지난 1년간 각 지자체(목포시, 영암군, 진도군, 해남군, 신안군, 무안군, 영광군, 함평군)와 지속적으로 낚시어선 합동점검 및 지도교육을 실시했다. 또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들에게 구명조끼 착용 필요성을 홍보, 각계각층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이종만 해상안전과장은 “낚시어선 구명조끼 착용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낚시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치 않아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주의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낚시어선 승객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고시를 어길 경우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차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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