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여원은 최씨가 해고된 2005년 2월부터 받지 못한 임금에 200%의 가산금을 더한 액수로, 현대차 노사 단체협약을 적용해 판단한 것이다. 앞서 최씨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자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정규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가 2005년 해고됐다. 그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실질적 고용주인 현대차가 부당해고를 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하청업체에 고용됐지만 현대차 사업장에 파견돼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며 최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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