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제재 건설사, 공공공사 입찰제한 유예(종합)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담합 혐의로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공공공사 입찰제한 징계를 받은 건설사들이 당분간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 대우건설,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 등 4개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조달청 입찰제한에 대한 효력 정지 확정 결정을 받았다.
이들 건설사를 포함한 15개 대형·중견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으로 23일부터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5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여를 금지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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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이들 4개 업체는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정부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LH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의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35개 건설사 가운데 일부 부도 업체를 제외하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태영건설 등 28개 건설사도 효력정지 판결을 받아 최종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공공사에 입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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