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도입 및 GDP 대비 부채 증가시 국회 의결 등 담아
김 의원의 내놓은 국가재정법은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을 균형·관리하도록 하는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국가채무가 매년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하되 경제위기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채무를 늘려야 할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으며, △일반정부부채 및 공공부문부채를 산출한 후 공표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향후 복지지출을 포함하여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한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세수는 감소하고 있어 지금이 국가재정법 개정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실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와 잠재성장률 저하, 통일에 대비한 재원비축 등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채무는 2012년 GDP의 34%에서 2021년이면 GDP의 40%를 넘어서고 2027년에는 50%를 넘어서는 등 빠른 속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그리스 등 남부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나 재정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차례로 방문했을 당시, 국가가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흥망이 좌우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됐다"고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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