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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재정건정성 높이기 위한 국가재정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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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도입 및 GDP 대비 부채 증가시 국회 의결 등 담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재정준칙을 명문화하고 국가부채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한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올해 4월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복귀한 김 의원이 1호 법안이다.

김 의원의 내놓은 국가재정법은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을 균형·관리하도록 하는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국가채무가 매년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하되 경제위기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채무를 늘려야 할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으며, △일반정부부채 및 공공부문부채를 산출한 후 공표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 목표치를 정해, 이를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재량적인 정부지출을 통제하고자 하는 재정운용체계를 말한다. 개정안에 재정준칙 도입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회계연도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직전 회계연도 보다 낮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게 했다. GDP 대비 부채비율이 높아질 경우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재부는 매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의 부채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공표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향후 복지지출을 포함하여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한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세수는 감소하고 있어 지금이 국가재정법 개정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실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와 잠재성장률 저하, 통일에 대비한 재원비축 등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채무는 2012년 GDP의 34%에서 2021년이면 GDP의 40%를 넘어서고 2027년에는 50%를 넘어서는 등 빠른 속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그리스 등 남부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나 재정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차례로 방문했을 당시, 국가가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흥망이 좌우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됐다"고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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