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90조원대 가짜 외평채를 시중에 유통하려던 혐의(위조 유가증권 행사 등)로 노모(5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최모(5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경남 양산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90조원 상당의 위조 외평채 18만매를 받았다. 이 가운데 1만400매를 최씨에게 팔아 넘기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평채는 환율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외국환 평형 기금' 조달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0일 위조 외평채를 거래하는 현장에서 홍모씨(69)씨 등 4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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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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