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지검 및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공항공사가 지난 2008년에 추진한 ‘인천공항 2단계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며 공항공사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지난 8월 말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국세청의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인천공항공사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인천공항 2단계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해 68억원의 부가세(상반기분)를 부과했고 공항공사는 이를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항공사가 2008년도 하반기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며 범칙금 335억원을 부과했고 이를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국세청은 단순히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문제가 아니라, 공항공사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자 부가세를 낸만큼 고의성 내지 세금 탈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대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부가세 부과 대상인지 몰랐고 현재 이와관련해 조세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또한 이 사업에 대해 2008년 상반기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다시 하반기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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