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입은 LG유플러스 이용 고객은 2013년 11월 청구요금(10월 사용요금/기본료와 국내통화료 기준) 중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호우 피해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1544-0010)나 LG유플러스 재난지역 관할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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