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1일 현재 주택ㆍ토지 등 소유자 대상... 9월30일까지 납부해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최창식)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2013년6월1일 현재 주택ㆍ토지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주택분 50%과 토지다. 나머지 주택분 50%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은 지난 7월에 부과됐다.

최창식 중구청장

최창식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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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 전국은행과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어디서나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비씨ㆍ외환ㆍ국민ㆍ하나SKㆍNHㆍ씨티ㆍ수협ㆍ전북VISAㆍ광주ㆍ제주VISA)로 납부하면 된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우리은행과 신한·하나·국민· 기업·외환은행, 우체국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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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주민은 서울시 소재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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