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서울 계동 복지부 장관실에서 '2013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위탁운용계획, 2014년도 목표 초과수익률 등을 심의·의결했다.
또 내년부터는 위탁운용의 목표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매년 위탁운용의 목표비중과 허용범위를 각각 설정해 왔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업계 등 민간의 불필요한 기대 소지를 줄이고 목표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며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내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은 0.20%로 설정됐다. 기금 규모와 증가 속도, 국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 기금 운용 여건을 고려해 목표 초과수익률을 전년 대비 0.18%p 낮췄다. 목표 초과수익률은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시장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해 달성해야 할 수익률 목표치를 말한다. 아울러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의 경우 미상환율이 0.2%로 매우 낮은 만큼 10월부터 채권보전 방안인 연대보증인제도와 보증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진영 복지부 장관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어디에 얼마나 투자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게 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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