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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 살인마'…범행 전 피해자 명의로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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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망치로 여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사업가가 범행 전 여직원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수령인을 자신으로 해둔 사실을 밝혀졌다.

15일 경향신문은 서울 수서경찰서를 인용 '서울 강남구 개포동 사무실에서 경리 담당 직원 문모씨(32)를 살해한 숯 가공업체 대표 김모씨(30)가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해놓았다'고 보도했다.
김 대표는 지난 7월29일 문씨 명의로 임원보험에 가입했다. 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문씨를 임원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 보험 계약서상에 문씨의 직책을 '임원'으로 허위 기재했다.

김 대표는 보험 계약서에 문씨의 서명을 받기위해 "보험에 가입하면 2년 뒤 퇴사할 때 월급 이외에 2000만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문씨가 사망 시 보험금 5억원을 받기로 돼있었다. 김 대표는 월 62만원의 보험료를 두 차례 납입했다.
김 대표는 월 85만원인 오피스텔 임차료를 4개월 동안 내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 외제차 등 차량 3대는 회사 명의로 빌린 것이었다. 경찰은 김 대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우발적인 행동이었을 뿐 계획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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