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향신문은 서울 수서경찰서를 인용 '서울 강남구 개포동 사무실에서 경리 담당 직원 문모씨(32)를 살해한 숯 가공업체 대표 김모씨(30)가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해놓았다'고 보도했다.
김 대표는 보험 계약서에 문씨의 서명을 받기위해 "보험에 가입하면 2년 뒤 퇴사할 때 월급 이외에 2000만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문씨가 사망 시 보험금 5억원을 받기로 돼있었다. 김 대표는 월 62만원의 보험료를 두 차례 납입했다.
김 대표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우발적인 행동이었을 뿐 계획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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