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받지 않아야 함에도 이름만 바꿔 이중지급 비판
서울시 11개 자치구는 올해부터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기존 받던 0~5세 자녀 보육수당을 이름만 바꿔 이중지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올해부터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별도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됐음에도 이름을 바꿔 지급해왔다.
가족사랑나눔비(성북구) 재능개발비(강북구) 자녀인성교육 지원비(도봉구) 문화교육비(노원구) 등 명목으로 매월 9만~10만원을 지급해왔다.
성동구는 문제가 제기된 4월부터 관련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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