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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함평군수,동함평산단 불법의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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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함평산단 조성사업 활기 되찾을 듯”

안병호 함평군수가 9일 검찰이 동함평산단 불법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활짝 웃고 있다.

안병호 함평군수가 9일 검찰이 동함평산단 불법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활짝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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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검찰이 함평군이 조성 중인 동함평일반산단 조성과 관련해 업무상배임혐의로 수사를 벌여온 안병호 함평군수 등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동함평산단 추진과정을 조사한 결과 안병호 군수와 담당 공무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함평군이 동함평 산단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9월 주민들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올해 2월 타당성조사 및 투융자사업 심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재검토하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함평군에 통보하고 안 군수 등을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동함평산단 추진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7개월여 동안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동함평산단 추진 과정에서 공모, 투융자심사 등 절차를 밟는 등 추진 당시 행정절차를 거치치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안 군수 등이 함평군에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가할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사업이 안 군수 취임 전인 2010년 3월부터 전남도가 기업 2000개 유치를 위한 시책으로 추진된 점, 전남도에서 소개한 여러 업체와 협의를 거쳐 진행한 것으로 함평군의회로부터 채무보증안 승인을 받은 점, 리베이트 등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따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로서 지난해 9월 주민들 감사청구,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동함평산단 조성사업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착공한 동함평산단은 국비 84억원, 군비 77억원, 민자 550억원 등 총 711억원을 투입해 산업용지 등 73만5000㎡ 규모로 내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함평군은 이 사업이 완공되면 생산유발효과 1454억원, 3656개 일자리창출, 1만1000여 명의 인구유입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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