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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본 달라지는 근로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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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EITC)가 개편된다.

근로장려금의 수급 요건이 완화되고, 수령금액은 늘어난다.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수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원도 이뤄진다. 2015년부터는 사업자도 근로 장려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개편안이 시행되면 EITC 대상 가구는 지난해 75만가구에서 2017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지원규모는 6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문답으로 풀어본 바뀌는 EITC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개편되는 EITC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국세청의 전산인프라 구축,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내년에는 가구단위로 지급모델이 바뀌고, 지급액이 상향조정된다. 2015년에는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6년에는 50대 이상의 1인 가구, 2017년에는 40대 이상의 1인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 소득요건은?
▲가구단위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현재 소득기준은 무자녀·단독가구는 총소득이 1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고, 1인 가구는 1700만원, 2인가구는 소득이 2100만원 이하인 경우 EITC 대상이 된다.

세재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단독가구의 소득기준 1300만원은 유지되지만 가족가구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이 2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이하로 기준금액이 바뀐다.

-총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소득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따지고, 근로 및 사업소득과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소득도 포함된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으로서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비용을 차감하도록 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로 조정율을 곱해서 제외하고,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소득을 계산한다. 2015년 기준 조정율은 도매업이 20%, 소매업은 30%다. 제조업·음식점업은 45%, 숙박업은 60%다.

-2015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어떻게 바뀌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 현재는 재산이 1억원이 이하여야 하지만 2015년부터는 1억4000만원으로 기준이 확대된다. 다만 재산 합계가 1억원부터 1억4000만원까지인 경우에는 50%만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자료 :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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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감안해 지급된다. 근로를 유인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까지는 근로장려금을 더 지급하고, 근로의욕이 줄지 않도록 일정 소득이 넘을 경우 지원금액을 서서히 줄인다.(그림 참조)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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