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기업 평균 자산 10% 증가할 동안 감사수임료 평균 0.6% 늘어
9일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 등 감사인이 금감원에 제출한 2만472개사의 2013 사업연도 감사계약 체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평균 자산규모는 전년도 2162억원에서 올해 2379억원으로 10% 증가한 반면 평균 감사수임료는 278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0.6% 늘어나는 것에 그쳤다.
감사수임료 수준은 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과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감사투입시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만472개사 중 1671개 상장사의 경우 감사수임료 증가율이 3.1%로 평균 자산규모 증가율(3.3%)과 비슷했으나 1만8801개 비상장법인의 경우 자산규모가 평균 17.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수임료는 0.6%밖에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장법인의 회사당 평균 수임료는 1억870만원이었고, 비상장법인의 평균 수임료는 208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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