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한성저축은행, 세람저축은행,청주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공평저축은행, 대한저축은행 등이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비에스저축은행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25건, 180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로부터 포괄근 보증을 받았고 연대보증 한도도 초과했다가 직원 3명이 주의를 받았다.
세람저축은행, 공평저축은행 등도 마찬가지였다.
공평저축은행은 한 임원이 3개 법인에서 감사 또는 사내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불안정한 저축은행중앙회 시스템을 이용하다 대출 고객 713명의 원리금 납부계좌에서 9억여원을 과다 출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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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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