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시장 참여금지, 진짜 할겁니까
내년부터 증권사 참여금지..6월말 콜차입 6조7000억 달해 현장 '아우성'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금융당국이 증권사 등 제 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시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증권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업황 부진에 빠진 증권사들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금융위원회는 오는 2014년부터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이 과도한 콜차입을 통해 차익거래를 하는 등 단기자금조달 시장을 왜곡하면서 유동성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였던 증권사 콜차입 규모를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축소했다.
이 같은 규제 영향으로 2011년 5월 13조9000억원에 이르던 증권사 전체의 콜차입 규모(평잔)는 작년 6월 8조3000억원까지 급감했으나 이후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증권사 전체의 콜차입 규모(평잔)는 6조7000억원이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1분기(2013년 4~6월) 콜차입 평잔이 자기자본의 24%를 넘어 한도 직전에 달한 경우도 있다.
금융당국이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콜차입 규모를 제한한 이후 추가 규제를 시행하지 않았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각 사가 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는 단기자금 조달 금리가 싼 콜차입 규모를 줄일 이유가 없었던 까닭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콜시장에서 증권사들을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했던 시기가 코앞으로 닥쳤다는 것이다. 당장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데다 하루짜리 초단기 자금조달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상비 유동성을 추가로 가져가야 하게 됐다.
콜차입 금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어음(CP) 보다 약 15bp(1bp= 0.01%)가량 높다. 콜차입이 금지되면 증권사들이 자금을 조달하면서 0.15%가량 추가금리를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자금 조달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콜시장 참여가 금지되면 예비 자금을 항상 준비해놔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증권사들의 상품구조가 바뀌면서 단기자금 조달 수요가 늘어난 것도 문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시장에서 단기자금을 필요로 하는 금융상품이 크게 늘어났다"며 "이런 상품들 때문에라도 콜차입을 긴급 법인자금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다음달 중 정부 정책 방향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업계 의견을 듣고 콜차입과 관련해 제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다음달 중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원안대로 콜시장에서 증권사를 퇴출하는 방안, 현재 규제를 유지하는 방안, 콜차입 규모를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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