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은 휴대폰 판매 감소 우려 "반대"…판매점도 동조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일명 '보조금 금지법')'을 놓고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 이동통신 판매점의 셈법이 제각각이다.
5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보조금 금지법에 찬성하는 쪽은 이동통신사, 반대하는 쪽은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 판매점이다. 삼성전자 등 제조사 측은 "보조금 금지법의 내용이 기존 공정거래법과 겹쳐 이중규제"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미 공정거래법만으로도 보조금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속내도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이 줄고, 판매도 과열되지 않을 수 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장려금을 늘리든가 출고가를 낮춰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제조사들은 법안이 발의될 때부터 결사반대를 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판매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제조사·판매점과 반대 입장이다. 당초 이통사들은 이 법을 반대했지만 최근 찬성으로 돌아섰다. 올 초와 지난 7월 두 번의 영업정지 이후 보조금 냉각기가 길어지자 마케팅 비용이 줄어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이 배경이 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번호이동에 보조금을 쓰는 대신 장기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업계가 보조금 금지법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는 가운데 미방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찬성', 민주당 의원들은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보조금 금지법안에 유통업자 회생 방안과 이통사들의 영업이익이 요금 감면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향 제시 내용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세부내용이 수정, 추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래부도 최근 이통사들이 반대한 '동일 단말기-동일 보조금' 조항을 없앴다. 판매점 승인 문제도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하면 이통사는 해당 대리점을 자동승인하도록 고쳤다. 원래는 이통사들이 직접 승인하도록 돼 있어 판매점의 반발이 거셌다.
미래부가 만들고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보조금 금지법은 이통사 홈페이지에 휴대폰 출고가, 보조금, 실제판매가를 공지하고, 보조금을 못 받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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