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28일 인천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아파트소식지 발행비를 유용한 혐의로 사단법인 모 아파트연합회 직원 A(7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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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11월 아파트소식지 인쇄대금을 과다계상해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모두 7회에 걸쳐 25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는 매년 2000만원을 아파트소식지 발행비로 이 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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