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에 강제구인된 이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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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국회를 빠져나온 이후 4일 오후 9시25분께 수원지법에 도착했고 "조사에 담담히 임하겠다"는 말과 함께 본관 4층 영장실질심사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수원남부경찰서로 이동해 유치장에 유치됐다.


이 의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된 5일 오전 10시30분까지 이곳에 머물게 된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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