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전라남도교육청과 '햇빛에너지 모아 발전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으나 교육청의 계약금지 가처분소송에 따라 사업이 지연됐다"며 "이후 시장변화에 따라 사업이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교육청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서를 4일 접수 받았다"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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