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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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투표결과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돼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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