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문체부는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께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거쳐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최종 허가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신탁업체 선정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추진된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계획’이 ‘적격자 없음’으로 무산됐었다. 따라서 이번 공고는 그 후속작업이다.
지난 4월 공고 때 허가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는 정식 허가의 사전 단계임을 감안해 신청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 결과 신청자 대다수가 순수한 권리자로 보기 어려운 영리법인들이 대거 참여,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문체부는 이를 보완해 허가대상자 신청 단계에서부터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만을 신청대상으로 공고했다.
그동안 음악저작권과 관련, 독점적 신탁관리체제로 이뤄져 사용료 징수 및 분배의 공정성 논란, 자의적인 조직 운영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개선방안으로 경쟁체제를 도입, 권리단체가 이원화시키기로 하고 신탁업체 선정을 진행해 왔다.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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