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정부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방향전환을 한 것이다. 그러나 말 그대로 방향만 돌렸을 뿐 조세부담률을 올린 폭이 작아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정부의 이런 옹색한 태도가 세법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기획재정부는 박 대통령의 '(직접)증세 없는 복지 확대' 원칙을 최대한 지키고자 했다. 그러다 보니 '중산층 이상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꾀를 낼 수밖에 없었다. 교육비ㆍ의료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축소키로 했다.
이로 인해 연봉 3450만원 이상 근로자 434만명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이들을 전체 근로자의 28%에 해당하므로 '상대적'으로 고소득 집단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전통적 의미의 '중산층'에 미달하는 '서민'이다. 전형적인 '유리지갑' 털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부과하는 세금은 줄여 주면서 봉급쟁이 세금은 늘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서민들에게는 결코 달가울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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