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관계자는 8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한국방문 우대카드' 제도의 시범은행으로 우리은행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상은 중국 내 우리은행을 이용하는 중국인 고객으로 계좌에 5000만원 이상 예금이 있고 우리은행의 추천을 받은 고객에 한해 법무부 로고가 찍힌 직불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한 후, 사업성을 검토해 내년 4월부터 공식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중국 주요고객이나 여행객, 사업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내 프라이빗뱅킹 서비스와 연계해 중국 고객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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