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형 태양광 발전소 활성화 정책 발표...
서울시는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설비용량 5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설치 후 5년간 발전량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설비용량 50kW 발전소 기준으로 보면 연간 약 300만원 내외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조금 신청은 상업운전 개시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31일 가동을 시작한 경우 오는 9월2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지난 1월1일 이후 상업운전을 시작했거나, 아직 허가 준비 중인 발전소는 허가신청을 완료한 후 연말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태양광발전 지원정책이 2012년부터 발전차액지급제도(FIT) 방식에서 발전소간 경쟁체제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제도(RPS)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사업여건이 열악하게 된 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협동조합 등 시민들이 직접 추진하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서울의 지리적 특성, 대규모 발전소와의 경쟁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에 지원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며 "이번 지원 정책을 계기로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져 보다 많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서울지역에 설치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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