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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태양광 발전소에 연 300만원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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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형 태양광 발전소 활성화 정책 발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소형 태양광 발전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연간 300만원 가량을 보조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설비용량 5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설치 후 5년간 발전량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서울 지역의 소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50kW 이하인 서울시 소재의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자가 소비를 위한 태양광 시설이 아닌, 생산전기를 판매하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제도) 대상 발전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각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량과 연계하여 5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며, 한국전력에 판매한 전기는 1kWh당 50원씩 지원된다. 1년간 발전실적을 모아 그 다음해에 일괄 지급된다.

시는 설비용량 50kW 발전소 기준으로 보면 연간 약 300만원 내외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조금 신청은 상업운전 개시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31일 가동을 시작한 경우 오는 9월2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지난 1월1일 이후 상업운전을 시작했거나, 아직 허가 준비 중인 발전소는 허가신청을 완료한 후 연말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최근 들어 '햇빛도시 서울'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는 등 태양광 발전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보조금 지급은 타 지역에 비해 일조시간이 부족하고, 공사비 단가도 높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 등의 이유로 그간 태양광 발전소 확대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지원 정책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특히 태양광발전 지원정책이 2012년부터 발전차액지급제도(FIT) 방식에서 발전소간 경쟁체제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제도(RPS)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사업여건이 열악하게 된 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협동조합 등 시민들이 직접 추진하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서울의 지리적 특성, 대규모 발전소와의 경쟁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에 지원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며 "이번 지원 정책을 계기로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져 보다 많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서울지역에 설치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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