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음식점 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 영업시설 개선 시 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모범음식점 육성 등을 통한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시행하고 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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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의해 신고 된 일반음식점 중 모범음식점의 경우 시설개선과 메뉴개발 등에 소요되는 총 자금의 80%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기타 일반음식점의 경우도 영업장을 보다 나은 시설로 개선하려고 할 경우 연 2% 저리로 융자가 가능하다.


단,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및 혐오식품 취급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도 이번 융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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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를 받은 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일시에 조기 상환해야 함으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융자를 원하는 영업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금천구 위생과로 제출하거나 문의(☎2627-2606)하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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