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전공노가 보완해 제출한 설립신고서에서도 "향후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소지가 커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해당 조항 역시 해직자를 배제한다는 공무원노조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설립신고서를 또 다시 돌려보냈다.
문제가 된 것은 해당 조항의 단서조항이다. 전공노는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한다는 조항에 '단, 구체적인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은 규약 제27조제2항제7호에 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전공노의 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네번째다.
한편 공무원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 해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노조법 제2호제4호, 공무원노조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해직자 또는 업무총괄자는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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