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지자체에 주택 수급조절 협조요청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 지자체에 임대주택 임차인 선정권한 이양키로 합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4·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의 확대를 위한 국고 지원액 상향과 임대주택 임차인 선정권한 일부를 시·도로 이양해달라는 지자체의 요구에 일부 허용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대한주택보증에서 '제14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협의회는 지난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4·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이후 열린 첫 회의여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후속조치에 담긴 주택 공급물량 조절을 위해선 주택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부는 우선 주택 공급 물량이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신규 사업 승인을 엄격하게 관리토록 요청했다. 또 미분양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착공 연기를 허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또 박근혜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환경영향검토시 공람기간 단축, 협의기간 단축 등을 요구했다. 목동지구의 경우 이전 부지 협조, 탄천동로·안양천호 등 도로지하화와 같은 세부 사업별 협조 사항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각종 건의사항을 적극 협조해주기로 약속했다. 지자체는 SH공사 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매입임대사업 확대를 위해 국고 지원을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매입단가를 가구당 500만원씩 증액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키로 했다.
또 2인 이하 가구 대상의 '원룸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로 위임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도시형생활주택 등 원룸주택 건설을 위해 지구계획 변경을 요구한 천왕2·강일2지구 등의 요구사항도 조속히 처리해주기로 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앞으로도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을 공유하고 주택정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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