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 비키니 사진 도용 초상권 소송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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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영준 기자]가수 백지영이 자신의 수영복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한 성형외과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백지영이 성형외과 원장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지영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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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은 강남 소재 한 성형외과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블로그에 지방흡입 수술을 소개하면서 쇼핑몰용 비키니 사진 4장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백지영은 지난 6월에도 다른 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에서 남규리와 함께 일부 승소해 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장영준 기자 sta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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