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행정심판법을 위반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넝마공동체 대표 윤 모씨 취소심판 7개월간 미루고 있다고 비판
사건의 발단은 윤 모씨가 지난해 8월 영동5교 하부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
이에 구는 30여년이나 방치돼 온 이 곳을 깨끗이 정비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 곳에 거주해 오던 넝마공동체 구성원 17명을 세곡동 임시 작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정비를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이들 17명 중 넝마공동체 대표 윤 모씨 등 2명만이 ‘세곡동 임시 작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끝까지 이전을 거부하면서 더 큰 작업부지를 요구해 왔다.
또 지난해 10월28일 이른 오전 서울시가 관리하는 탄천운동장 2400여평을 기습적으로 무단 점거하기도 했다.
이에 강남구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법 절차에 따라 지난해 9월27일 윤 모씨에 대해서는 불법점유에 따른 변상금 1억6700만원 부과처분을 하고 그 해 11월9일 행정대집행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지난해 12월24일 윤 모씨는 강남구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시 행심위에 취소심판을 접수했다.
그러나 시 행심위는 3개월이나 올 3월25일에서야 1차 심리기일을 잡더니 심리를 해 보기도 전에 윤 모씨 신청을 받아들여 심리기일을 다시 연기한 이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한정 기다리게 하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 법무담당관을 방문해 심리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 요청하기도 했으나 지금까지 받아 들여지고 있지 않다.
뿐 아니라 당시 영동5교 넝마공동체 사무국장인 이 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시 행심위는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30억 이상 자산가로 알려진 윤 모씨는 변상금을 모면하기 위해 그 동안 재활용 의류 분류작업 등을 함께 해 오던 전 사무국장 이 모씨와 그 외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변상금을 공동 부과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등 유사한 내용의 답변만을 되풀이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25조 규정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은 60일 이내에 할 것을 법정하고 있으며, 재결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다시 30일 이내에는 재결을 하도록 하고 있어 최대 90일 이내에는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재결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시 행심위는 재결기간 최장 90일이 이미 올 3월25일을 첫 심리기일로 정한 것도 모자라, 윤 모씨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심리기일 3일 전에서야 심리기일 연장을 통보해 왔고, 그 이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리기일을 정하는 것은 커녕 어떤 심리절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는 등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 관계자는“시 행심위가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윤 모씨가 신청한 변상금부과취소 행정심판에 대한 심리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시 행심위는 심리기일을 정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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