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간병급여 부당 수령자 26명 적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 모씨는 2005년 업무 중 전기감전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은 후 2008년 '하반신 마비'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받아왔다. 그러나 치료 후 상태가 크게 호전돼 2011년 2월부터는 혼자서 보행이 가능한 수준이 됐지만 이를 속이고 간병급여를 계속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은 김 씨처럼 간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온 부정수급자 26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간병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산재 장해자 중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2억3000만원이었다. 적발되지 않고 계속 지급될 경우 모두 51억원에 달한다고 공단은 밝혔다.
적발된 26명 중 3명은 장해상태가 호전돼 취업한 것으로 확인돼 장해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간병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미 지급된 1억원은 부당이득으로 결정했다. 공단은 "향후 지급할 보험급여 22억7000만원에 대한 누수를 예방했다"고 강조했다.
11명은 간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시 간병급여에서 수시 간병급여로 변경했다. 결정된 부당이득액은 1억3000만원이다. 나머지 12명은 현재 장해등급과 간병급여 지급대상 여부에 대한 재결정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제보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86건의 부정수급사례를 적발해 총 127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예방했다. 보험사기방지시스템(FDS)을 통해서도 휴업급여를 부당청구해 수령한 151명을 적발해 1억8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결정했다.
신영철 이사장은 "보험사기방지시스템(FDS)을 이용해 산재보험 취약분야나 부정수급 고위험군에 대한 기획조사를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정수급사례 제보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공단 부정수급조사부(02-2670-0900)나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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