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주 기자와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주 기자는 이와 별도로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10조 넘는다”, “박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에 간 건 맞지만 탄광에 간 것 외에 다 구라(거짓말)” 등의 발언을 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