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주택분 2억2200만원, 건축물분이 8억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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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군수 안병호)이 올해 재산세가 322건으로 지난해보다 5300만원이 증가한 10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이 2억2200만원, 건축물분이 8억 6000만원이다.

주택분은 본세가 10만원 이하는 일시에, 초과시에는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해 위택스(http://wetax.go.kr )나 지로(http://giro.or.kr )에서 납부가능하고 입금전용(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6월말까지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7월31일 신청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함평군 재무과 과표조사부서(061-320-3803~4)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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