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728건, 196억7100만원을 부과하고 구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문병권 중랑구청장

문병권 중랑구청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재산세는 2013년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매매잔금을 주고 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 9월로 나누어 2분의1씩 부과되고 있으나 2011년부터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고지되고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재산세를 KB국민 중랑사랑카드로 납부하면 납부금액의 0.2%가 구 장학기금으로 적립되므로 지역발전에도 힘을 보탤 수 있다.

AD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구청 세무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기타, 정기분 재산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세무1과(☎2094-1310~6)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