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제대한지 3년 이내의 대위와 중사가 군에 재입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예비역 간부 재임용 제도를 통해 여군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을 보충하는 등 안정적인 인력유지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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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현역으로 재임용된 예비역의 인사관리는 현역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된다. 3년간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우수 복무자에 한해서는 장기복무 및 진급 선발의 기회도 부여할 방침이다. 보수와 각종수당, 퇴직금, 연금 등도 현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올해는 예비역 대위 38명과 예비역 중사 22명 등 총 60명을 현역으로 재임용한다. 서류전형, 신체검사, 체력검정, 심층면접을 통해 우수자를 선발, 11월1일부로 재임용할 예정이다. 군에서 5년 이상 복무했던 중기자원 중 군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자를 선발해 별도 양성교육 없이 재임용해 활용할 계획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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