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 매체는 국방부가 국방홍보지원대 연예병사의 초상권과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포기 서약서를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방부는 "연예병사들에게 받은 서약서에 지적재산권 포기에 대한 항목이 있는 것은 맞다. 국방부가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은 건 인정하지만 이로 인한 수익은 별로 없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군 홍보활동 및 목표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홍보매체를 사용해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연예병사가 출연한 저작물 판매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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