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나드리화장품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여 만에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27일 나드리화장품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드리화장품은 지난해 11월 한 개인투자자와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마련한 111억원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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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회사가 지난 4월 기준 자산 188억원, 부채 55억원으로 재무구조를 안정화해 재기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1978년 설립된 나드리화장품은 2000년대 들어 매출감소와 이에 따른 차입금 상환부담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2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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