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지정 사전교육인 '자산운용전문인력' 과정을 오는 24~27일 개설한다.


자산운용전문인력은 부동산투자회사제도(리츠)를 시행하면서 자산을 투자·운용함에 있어 주주보호와 자산운용의 효율성제고에 기여하는 역량을 지닌 필요한 전문가다.

이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투자자산운용사 또는 부동산 관계기관 종사자 등 자격과 경력요건을 갖춰야 한다. 미자격자의 경우에도 수업 참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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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진행하는 김재태 서울벤처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리츠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나라는 정부의 지원과 시장의 적극적인 참여·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구비된 곳"이라며 "우리나라도 리츠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생산성본부는 교육기관 지정 10주년 기념으로 수강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교육비는 63만원이다. 문의 (02)3210-3830~2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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