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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용지분담금 1200억 못내"…유권해석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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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그간 경기도교육청과 극명하게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학교용지분담금'중 1200억원에 대해 조만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키로했다.

도 관계자는 17일 "도교육청이 학교면적을 부풀려 짓거나 부지 용도를 변경해 보상비를 더 지급하면서 1199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을 도에 더 요구한 부문에 대해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권해석 의뢰 시기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도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주지 않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의견을 제시하면 곧바로 유권해석을 맡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 2011년 도의회의 중재에 따라 1조9200억원에 달하는 학교용지분담금 전출계획을 마련한 뒤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도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도는 우선 도교육청이 기준면적을 초과한 학교를 66개교나 신설하면서 도에 437억원의 학교용지분담금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대표적 사례로 안양시 해오름초등학교를 들고 있다. 이 학교의 경우 신축 적정 면적은 8316㎡이지만 도교육청은 3907㎡가 넓은 1만2223㎡로 학교를 지은 뒤 추가 부지 매입비용 17억원을 요구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에 대해 임의로 학교면적을 늘려 신축한 학교비용은 도교육청이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아울러 300세대 미만 개발사업을 하면서 신설한 학교용지 비용도 도교육청이 분담금을 도에 떠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도교육청이 지난 2011년 안양시 신봉중학교 등 10개교에 대해 학교를 신축하면서 분담금 307억원을 도에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도는 이같은 주장 근거로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학교용지특례법)의 '300세대 미만 사업을 하면서 학교를 짓는 경우 도교육청이 매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고 있다.

도는 나아가 도교육청이 용지매입 대상이 아닌 수원시 선행초등학교 유치원 터 등 경기도내 53개교의 병설유치원 터에 대한 분담금 85억원도 도에 요구했다며 이는 '학교용지분담금은 초중고를 매입할 때만 도와 분담하도록 돼 있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특히 도교육청이 자연녹지내 학교부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평가한 뒤 매입해 도에 42억원의 손실을 입혔고, 용인시 공세초등학교를 증축해 기부채납하게 하는 등 13개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개발업자가 도에 납부할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바람에 272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학교용지분담금은 대규모의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는 법정의무 경비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합의에 따라 총 1조9277억원의 도 분담금을 오는 2021년까지 매년 일정액씩 나눠 도교육청에 전출키로 약속했다. 하지만 도는 지난해 2591억원중 재정난으로 721억원을 전출하지 못해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달 말 300억원을 도교육청에 전출하면서 일단 갈등은 수면 아래로 내려앉은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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