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고영욱 측 "A양과는 합의 하에 성관계"
[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미성년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이 피해자 A양과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고영욱 측은 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첫 기일에서 피해자 A양과 관련된 기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지난 1심의 입장과 같았다.
고영욱 측은 피해자 A양은 물론, 지인 B양과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진 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와 함께 1심 양형의 부당함과 정보 공개 기간 과다 및 전자발찌 부착 철회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B양과 진씨의 경우 다음 기일에 소환해 진술을 받겠다"면서도 "A양의 경우 증인 신청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A양의 현재 상태와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세한 양형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AD
반면 고영욱 측은 나머지 피해자 2명에 대한 기소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고영욱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다는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반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해야할 수사기간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범죄를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고영욱에게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7년간의 정보 공개를 명한 바 있다.
이금준 기자 musi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