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연초제조창 터 매입 관련 6억여원 뇌물 받은 청주시청 사무관, 직원 성적모욕 등으로 강등
4급(서기관) 승진후보 1순위였던 이모(52) 사무관. 청주시청 주요 실무를 두루 거친 그는 올해 승진을 앞뒀다. 그러나 2010년 10월 청주시청과 KT&G 청주연초제조창 터 매매협상 과정에서 협상 편의제공 대가로 KT&G 용역업체 N사로부터 6억6000만원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혐의로 지난 5일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이 일 이전에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투서가 접수돼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결과 여러 차례 여성부하직원에게 성적 모욕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이 확인돼 1계급 강등처분을 받았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청주시에 이 사무관의 징계수위를 ‘중징계’로 결정, 청주시에 알렸다.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 등으로 이 사무관의 서기관 승진은 물론 심할 경우 공직생활을 마감해야할 처지였다. 청주시 인사위원회는 그를 중징계로 결정했지만 결국 1계급 강등에 그쳤다. 공무원신분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한편 KT&G는 7일 회사의 옛 청주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 금품거래에 KT&G가 관여돼 있다는 경찰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KT&G는 “경찰이 N사와 시 공무원 사이의 금품거래과정에 KT&가 관여돼 있다고 주장하나 KT&G는 성과에 따라 계약서에 명기된 성과급을 지급하면 되었기에, 그 과정에서 회사가 관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KT&G는 “현재 경찰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경찰조사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영철·이광호 기자 panpanyz@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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